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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(만 15세 이상 ~ 34세 이하), 기업, 정부가 공동으로 400만 원씩 적립하여

장기근속을 지원하며, 만기 수령금으로 1200만원 + a를 수령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 

2023년에는 신규 신청자를 2만 명 모집하고 있으며 모집인원이 마감되면 신청이 불가하오니

빠르게 신청해 해당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 

>> 지원 대상

❯  청년

- 연령 : 만 15세 ~ 34세 이하

*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(최고 만 39세로 한정) 

 

- 고용보험 이력 : 정규직 기준으로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인 사람

*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됨

 

- 학력 :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, 대학교 재학 및 휴학 중인 자는 제외 (졸업예정자는 가능)

 

❯  기업

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부터 직전 3월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~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

건설업 ・ 제조업 중소기업이여야 합니다. 

* 피보험자수 산청 시 사업주, 일용근로자, 특수고용형태종사자, 노무제공자,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됩니다.

 

>> 신청 방법

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청약신청을 완료해야합니다.

* 자격심사는 10일 이상 소요되실 수 있으니 워크넷 참여신청을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.

❯  워크넷 - 청년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
❯  (고용센터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)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

>>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자

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
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사이트로 이동합니다.

1. 청년 공제 /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이력이 있는 자

2.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

3. 사업자 등록을 한 자

가입 후 중도해지 통보가 올 수 있으니 사업자 등록은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

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중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라면

제외될 수 있으니 청년내일채움공제 담당자분께 꼭 연락해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.